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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 당시 사망의심자 5만 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고 4만 9699명(93.8%)이 사망 말소, 303명(0.6%)이 거주불명 등록됐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에서는 4875명(59.9%)의 거주를 확인했고 1115명(13.7%)이 사망 말소, 2152명(26.4%)이 거주불명 등록되었습니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가운데 4875명(59.9%)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사는 곳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절차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재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및 과태료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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