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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서울 및 수도권,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 및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등급 차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하는 것이며, 차량이 5등급일 경우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차량운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록 하는 법안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위해서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
2019. 11.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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