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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약시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불구속기소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인 약식기소 하고, 손석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웅씨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뜻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기소란?

     

    불구속기소 뜻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것. 참고.[기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불구속 기소 → 불구속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 기소

    그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일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 기소되다

     

     

    이 사건은 모두 아홉 명이 구속되고 열두 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 일단락되다

     

    손석희 약식기소 벌금형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으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석희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웅씨는 손석희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석희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손석희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고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JTBC를 그만두고 나니 바로 검찰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약식기소와 불구속기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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