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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금전 통과가 된 검찰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내용


    검찰청법 수정안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내용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오던 사건종결권을 경찰과 나누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설치로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 신청할 경우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며, 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고 기존에는 경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형소법 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가 이 같은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검사에게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90일 내에 이를 살펴보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후 갑론을박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통과는 오랜기간 통과되지 못한 법이라서 이번 통과는 의미가 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경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상황에 처해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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