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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계속 논란속에 쌓여있는 led 마스크에 대한 부작용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마스크는 내부에 LED라이트가 배치된 가면 모양의 기기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레이저관리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제품으로 LG전자 ‘프라엘’, 삼성전자 ‘셀리턴’ led 마스크가 대표적이며, 통상 100~200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lge 마스크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바디프랜드와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현대렌탈 등 렌탈 기업들도 LED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체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공산품 LED마스크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LED 마스크 가격 비싼데 효과있나?

     

    시판되는 LED마스크의 브랜드별 가격은 29,601원~2,294,400원까지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100~200만원 미만 가격의 제품이 36.4%, 오프라인 매장에서 50~100만 원대 가격의 제품이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LED마스크와 사용 시 효과적임을 내세우며 화장품을 14,907원~125,760원에 함께 판매하기도 했는데 홈뷰티 디바이스를 구입한 소비자 600명 중 51.9%가 화장품을 함께 구매했으며 이 중 53.7%는 화장품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매장에서는 세트 상품 구매 시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 캐시백 등의 현금성 사은품을 평균 16,667~511,60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한 브랜드는 최종가가 2,175,000원인 세트상품을 구매하면 1,00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성 사은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LED(발광다이오드)마스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led 마스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제품의 상당수가 공산품인데다 인체 위해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lge 마스크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12월 초부터 공산품 LED마스크에도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마스크는 '의료기기'와 일반 '공산품(미용기기)'으로 나뉘게 되는데 의료기기로 구분되는 LED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효능이나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반면 공산품 LED마스크의 경우 국가통합인증(KC) 마크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인증은 가능하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LED마스크 시장의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공산품이라는 점인데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은 단 3개에 그친다고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LED 마스크 광고를 하면서 주름개선과 기미, 여드름 완화, 안면리프팅 등을 내세우며 LED마스크를 판매하지만 실제 led 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LED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으로 인한 망막 손상’, ‘얼굴 따가움’ 등의 led 마스크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광고표시에 관한 관리일 뿐 LED마스크 제품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체위해성 분석과 함께 안전기준을 마련,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보다 부작용 사례 관리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공산품 LED마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중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제조기준에 맞춰 판매되는 LED마스크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12월 초부터 공산품 LED마스크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235억원에서 2017년 616억원, 2018년 11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5배 증가했으며, LED마스크가 포함된 ‘뷰티기기’의 올해 (1월~11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롯데하이마트가 110%, 전자랜드가 71% 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진정 led 마스크 부작용없이 판매를 하려면 의료용 인증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lde 마스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본 포스팅 내용의 led 마스크 부작용과 사진의 led 마스크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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