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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필리버스트 뜻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 무제한 토론

     

    우선 필리버스터란 짤게 요약하자면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방해를 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이 선진국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회에서는 프리부터라고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정 전 대통령이 시행하였는데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시절에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발언으로 인해 결국 구속동의안은 처리가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장단점?

     

    제가보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부정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단점이 될 것 같네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통과된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본회의가 무산되었으며, 문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만 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상황이고,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한 상황이죠.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대한 입장 - 한국당에서는 선거법만 제외한다면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에 대한 입장 - 대화의 타협이란 선의만 가지고 국회를 정상 운영할 수 없으며,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자유한국당 국회 봉쇄 시도를 강력히 제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무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진 상황이라서 주말 동안에는 협상이 사실상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소수당의 법안저지 투쟁의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수당도 아니고 이런 방해행위를 한다는 것은 좀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듯 합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회의가 종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 바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트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의 경우는 12월 3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 원안으로 확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민생법안인데 악화되는 여론속에서 계속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감당할지도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가던 바른미래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며 비판하며,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며, 며칠 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을 막아섰다’는 소식만큼,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라며, 특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식이법'을 볼모로, '일단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도 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비판 하이라트는 이쯤 되니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몽니의 끝판왕’, 자유한국당. 자진해산이 답이라고 지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야당은 지도력과 정치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듯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으로 면피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치로 민생을 더욱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상 여기까지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뜻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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