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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작년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차종에게 적용이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와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자동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은 작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량에 대해 인하가 적용되었으며, 이륜차와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까지 포함해 인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저렴하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사치성 품목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경차나 생계를 위한 화물차 등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들 차종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외 모든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잠정 합의한 수정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또한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개별소비세 수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이 되지만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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