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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17개시에 대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되며, 공공부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하게 되며, 주요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만..
2019. 11.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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