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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17개시에 대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되며, 공공부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하게 되며, 주요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지게 되며, 1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어 안내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 자신의 차량 등급제 조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다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조회할 경우 차량상세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부천시, 시흥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받은 차량과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동안(약6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을 운행한 경우가 운행제한 기준이 됩니다. 

     

     

    *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연천군, 가평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예외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위반을 하는 차량은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가 되고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할 경우 10회까지 총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5등급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1. 2017년 서울시 전역에 시행함. 

     

    2. 2018년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이 되어 시행함. 

     

    3.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 시(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됨.

     

     - 경기도 전역 28개 시 :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여주시, 과천시 등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합니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기준, 운행제한 지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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