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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와 1주택세대·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규제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계나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두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표 예외는 있는데 재개발나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인..
2019. 12.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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