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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와 1주택세대·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규제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계나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두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표


    예외는 있는데 재개발나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주담대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과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를 적용받게 되는데 앞으로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4억원 주택을 매입할 시 현행 주담대 한도 기준 5억6천만원(14억원×40%)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개선된 규제비율을 통해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4억6천만원(9억원×40%+5억원×20%)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집값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부동산 시세 안정이 찾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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