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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 당시 사망의심자 5만 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고 4만 9699명(93.8%)이 사망 말소, 303명(0.6%)이 거주불명 등록됐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에서는 4875명(59.9%)의 거주를 확인했고 1115명(13.7%)이 사망 말소, 2152명(26.4%)이 거주..
2020. 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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