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1년납부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세 1년납부신청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까지 자동차세 1년치 납부를 미리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혜택도 있고 1년동안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신청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
2020. 1. 13. 14:0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