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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세 1년납부신청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까지 자동차세 1년치 납부를 미리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혜택도 있고 1년동안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신청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 1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집으로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만대 초반 28%에 해당하는 약 9천대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세 세액 공제 혜택을 보시려는 분들이 그만큼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해마다 연납신청을 해서 10%의 공제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자동차세 즉시 납부의 경우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07:00 ~ 23:30 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납부와 가상계좌 조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설치를 해두셔서 막힘 없이 납부를 해보세요. 이상 여기까지 2020년 자동차세 1년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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