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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신고 과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등 관련 부처·기..
2020. 1. 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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