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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고 합니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가산세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우대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신고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또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하는데 사업자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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