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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수치
안녕하세요. 이번달은 아무래도 한해가 가는 연말이라 술자리를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도 연말이라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예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이럴때 조심을 하셔야 하는게 바로 음주운전이란 것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1항(위험운전 치사상)을 개정하며, 음주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2019. 12.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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