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이번달은 아무래도 한해가 가는 연말이라 술자리를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도 연말이라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예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이럴때 조심을 하셔야 하는게 바로 음주운전이란 것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1항(위험운전 치사상)을 개정하며, 음주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하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술을 소량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음한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한데 잠을 자고 나면 술이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알코올이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최소 8시간이 지나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게다가 잠을 잘 때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 감소해 오히려 깨어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이 느리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알코올 해독 능력은 천차만별이지만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아침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며,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 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저녁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적이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