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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신청(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가족돌봄 휴가 신청(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겹쳐 쓸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려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뒤에 아빠가 사용해야 했는데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부중 한명만 육아를 맡게 되는 독박 육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른데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
2019. 12.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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