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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가족돌봄 휴가 신청(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겹쳐 쓸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려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뒤에 아빠가 사용해야 했는데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부중 한명만 육아를 맡게 되는 독박 육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른데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하며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


    내년 2월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을 이유로 연차 휴가와 별개로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유아휴직을 쓰는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같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게 되지만 부부가 동시에 쓰는 만큼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내년부터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을 사유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며,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내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된다고 하며,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빼먹지 말고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가족돌봄 휴가 신청,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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