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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단속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겨울철에 문 열고 난방을 가동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20일부터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
2020. 1.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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