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겨울철에 문 열고 난방을 가동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20일부터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난방 단속 과태료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며,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기에 난방 단속이 되지 않도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겨울철 문 열고 난방 단속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