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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20년부터 바뀌는 것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입니다.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에 이어 조정되었고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줄어들게 되는데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지만 이들 중소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을 갖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서비스 업종은 97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 2·3학년으로 확대되는데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29만 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는데 이에 따라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325만 명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은 247만 명에서 26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은 여성 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3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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