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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이였는데 이로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조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신이 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며 과세금액에 따라 7월,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교육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게 됩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그리고 주택을 양도(매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을 취득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그리고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국민주택 여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등록에 필요한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부가세는 주민세와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임대를 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2년 이상 빈집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되는데 가령 500만원이 부과 되었으면 250만원을 납기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로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한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토지 적용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1주택 기준으로 9억원 그리고 주택소유자별(부부공동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 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주어지며 각자 소유의 지분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적용 세율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는 1주택이거나 부부공동소유라 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공시가격 20억짜리 1주택 아파트 보유자 혹은 부부공동소유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20억짜리 1주택 보유자는 20억에서 9억을 제외한 11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고 , 부부공동소유 아파트 공시가격 20억 원인 경우 부부 각각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과세표준은 개인별·재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85%)를 곱해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를 기준으로 매년 5%포인트(p)씩 상향조정되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90%가 되고 2022년부터는 100%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개편했고 주택의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고,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됐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상담센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및 징수유예 검색

    그리고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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