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금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새해 첫 본회의가 어제(9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렸는데 청년기본법과 연금 3법,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법안 198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금 3법 뜻
연금 3법 이란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연금 3법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 원 늘리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안,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회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 동의 청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 198건에 대한 일사천리 처리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는데 이 법안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처리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생법안들이 하나씩 계속 통과가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들은 계속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현 정부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연금 3법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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