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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며, 최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분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편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필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대변, 입법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민생입법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일을 한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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