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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의 정책이 나왔다는 평가를 내놨으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는 이유는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매물난 현상(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의 이유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한시적 혜택을 제공해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6~42%인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참고글>

     

    4주택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주택 세대의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은 1~3%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isbuz.tistory.com

     

     


    정부는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큰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해 가격 안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포함된 세제 개편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갈리는데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안기고, 정책을 따르는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을 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1%포인트, 94억원 이하는 0.2%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 오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전년 납부세액의 2배에서 3배로 천장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법 개정과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돼 이런 정책 의도가 곧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 상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험난한 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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