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수처법안이 처리가 될 것인데 현재는 이를 두고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12시가 지나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필사적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에는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주지 않고, 대상범죄는 뇌물 등 부패범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범죄 인지 통보와 관련해선 다른 수사기관 장이 필요한 경우 이첩하게 해두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권 의원 수정안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기존 단일안보다 먼저 상정돼 표결을 치르게 되며, 적어도 140표 이상의 가결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권 의원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기존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은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인 기소권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4+1 협의체의 단일안에는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으나 수정안에는 기소권을 검찰에 뒀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기존 단일안에서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안에선 수사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한다고 제한되었습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오신환은 민주당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도 같이 참여해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겨냥, 기존 4+1 협의체를 배신해 비례대표를 노린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4+1 공조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습니다.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만은 안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위해 기어코 비례민주당 만들어 4+1 협의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4+1 협의체 일부에서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선 긴장을 하고 표단속에 나섰지만 겉으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법 표 단속에 대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의원들이 자기책임 아래 판단해 표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개혁법안 발의과정에서 156인의 공동 발의자가 있는데 그분들 명단을 확인해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수정안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일 반드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서 검찰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검찰에 대한 수사권 반드시 이뤄내길 기도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