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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은퇴 시점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직장으로부터 나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노후 자금 마련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의 의미는 국민 개개인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나이가 들어 노후 소득이 없을 때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 설계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수령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올해 국민연금은 작년보다 월평균 1870원 오를 예정인데 이는 예년보다 적게 오른 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 0.4%를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증가하게 되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되고 최고액은 월 8440원이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 3351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올라 평균 월 92만 7041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간편히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 조회 서비스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52년생 이전이면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생활해야 할 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두고 있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되며 이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을 경우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 7.2%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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