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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서울 및 수도권,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 및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등급 차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하는 것이며, 차량이 5등급일 경우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차량운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록 하는 법안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위해서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 본네트 안쪽 또는 후드 뒤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의 근거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현재 단속시스템 구축을 개발중에 있지만 실시간으로 cctv 단속은 이뤄지고 있으니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이라면 운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운행제한 대상인데 무턱대로 운행을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단속 제외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일 경우 단속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차량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조치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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