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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취득세율(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4주택 이상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율을 현재 1~3%에서 최고 4%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법안 적용시점이 취득시점(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잔금을 치르는 주택 매수자와 내년 이후에 준공과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괄적용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과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
2019. 12.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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