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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지정이 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이 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소액투자자의 손쉬운 채권 거래를 도와주는 장외 채권 중계 플램폼과 인공지능 은행원이 창구의 혼잡을 미래 파악하고 방문예약 등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총 9건이 새롭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이번까지 총 77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지정이 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증권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다수 채택이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장외 채권 중계 플랫폼은 SK증권이 내놓은 서비스인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정보가 공개돼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기대효과로 평가되면..
2019. 12.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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