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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늘부터 시행하게 될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오늘 6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렸으며,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의 경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당첨자 순번이 본 당첨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
2019. 12.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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