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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시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선정하고, 상한제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해 3월 9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
2019. 11.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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