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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분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죠. 

     

    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과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으니 차근차근히 방법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20분안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테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3번째로 보이는 간소화 자료 조회를 바로가기를 클릭~! 적용월을 선택하시고 각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 필요한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서 근로자가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 한 후에 필요한 항목에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공제가능 요건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 세액공제 해설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모두 조회하신 후에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하시거나 다운 하신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금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등. 

     

     

    3. 의료서비스 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죄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 1월 20일에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하시면 됩니다. 

     

    4. 올 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는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함께 사망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 조회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함께ㅐ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난임시술비에 대해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포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 사용법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전 점검하는 편이 좋으며, 신용카드 사용(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산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조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4천만원이 총급여액인 회사원이 올 9월까지 92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총 급여의 23% 수준이므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12월까지 부족한 금액 80만원(2%)를 신용카드로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이미 다 채워졌다면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추가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의료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하며,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자동차리스료,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요약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월세 등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항목이며 교복 구입 비용, 장애인소득공제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 표시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등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손택스


    올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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