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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으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는데 종전까지 20세 이하 자녀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만 기본공제 외 달라지는 부분

     

    •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미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미만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편리해졌는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기존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꼭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릅니다. 암 환자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이며,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그밖에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도 꼼꼼히 체크를 해두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두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교복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장학습비·재료비·차량운행비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되며,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고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참고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분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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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인터넷 상담과 연말정산 자동응답(ARS) 서비스(126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거나 과다공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 7세미만 이외 연말정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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