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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으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는데 종전까지 20세 이하 자녀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만 기본공제 외 달라지는 부분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연말정산 ..
2019. 12.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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