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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에 대한 내용과 새롭게 바뀌는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말 이전 출시한 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소세율을 70% 깎아주게 되는데 개소세 경감한도는 1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9. 12.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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