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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제한
안녕하세요. 이번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차량2부제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공공차량 2부제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 운행에 들어가고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2019. 12.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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