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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반응속에 통과가 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제에 바로 적용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서 통과가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어제처럼 난리를 친 것인지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통과 내용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절반이상의 표가 의미없는 사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표가 의미없는 사표로 이뤄지게 된 이유는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두장인데 하나는 자신의 지역의 의원들을 뽑기위한 것이고 하나는 지역과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용지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300석의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것인데 지역의원은 253석이고 지지하는 정당은 47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득표율이 의석에 반영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소수정당의 득표율이 거대정당 득표율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닌데 의석수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쉽게말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자는 이야기 입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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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A당의 득표율이 30%가 나왔을 경우 300석 의석수의 30%인 90석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A당의 지역구 당선자수다 60명이 될 경우 30석이 비워지게 되는데 이 30석을 당선자가 아닌 A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례대표는 연동률이 100%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연동률이란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되는 비율로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를 계산할 때 쓰입니다. 

     

    만약 위에 A당 당선자수가 60명이고 연동률이 100%가 아니라 50%일 경우 15명만 A당의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동률이 100%가 아닐 경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된 선거법 또한 기본적으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심을 더 반영하기 위한 선거법이라는 뜻이지만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한데 자한당은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고 처음 발의 되었을 때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함께 추진했던 야당 대표들의 반응도 그렇게 좋지많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되었다는 반응과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4+1 합의체 합의를 거치면서 개정한 내용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원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이였는데 합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으며, 지역구 투표에서 2위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 하는 취지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결국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자매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 

     

    이를 통해 지지자들의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 후보자에게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게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의석수를 양쪽에서 다 확보하려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럴경우 결국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서 선거법 개정안 원래 취지와 달라지게 될 우려가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하고도 여전히 말많고 탈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야 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내용과 각 정당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뜻깊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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