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며,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올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소폭 인상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하며,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되어집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주는데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조회는 나중에 수령하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 연금 조회"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계산은 모의로 하는 계산이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 연금 간단 조회해보기 -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위 사이트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향후 예상연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 민원/사업장 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납입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 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에 비해 많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혜택은?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되는데 국민연금 가입 후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애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 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 등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