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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주52시간 주요내용과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52시간 근무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신고로 사업주의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즉 즉각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은 특별연장근로의 확대 적용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12시간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으며,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52시간 단축 시행시기,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주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되었는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었습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지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1주 최대 근무 시간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간략히 알아보는 주52시간 단축 Q & A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A.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Q. 7월 전에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8월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면 법 적용을 받는가?

    A. 300명을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1개월간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 300인이 넘는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Q.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법 위반인가?

    A.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 정부 방침

     

    고용노동부에서는 계도기간 안에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주가고용장려금 지급, 구인·구직 매칭의 최우선적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력 지원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있으며, 현장지원단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돼 있으며, 기업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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