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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이 받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ㆍ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만 2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려는 대학 재학생들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평균 B(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판단에 따라 성적기준의 일부 완화가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은 학생이 2유형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작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이 C학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며, 이들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최대 2회까지 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올해 예산은 3조6000억원이며,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나 배우나의 소득·재산 상황을 심사하기에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해야하며,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2015년 이후)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땐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때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논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신모씨는 소득산정 오류로 직접 최신화 신청을 했는데 가정 소득에 변화가 없었지만, 소득분위가 기존 학기보다 5분위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씨는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소득분위가 정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신씨는 납득할 수 없는 소득분위가 나오는 경우가 다수라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는 경험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전과 다를 게 없이 소득분위가 9분위로 산정되었고, 부모님이 현재 실직상태지만 8분위가 되었다는 등 학생들은 소득분위 산정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화 신청을 하라"는 한국장학재단의 똑같은 답변뿐이었다고 하네요.

     


    한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는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받은 실업급여 180만원 차이로 소득분위가 6분위에서 8분위로 변경됐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가족 구성원의 근무 중단을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냐고 질문했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안타깝게도 학자금 신청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며, 결과는 최신화 신청(이의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8000여건이었고 이 중 6만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통일된 기준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고 개인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려면 학생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먼저 오류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소득분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유럽은 자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소득 자산조사를 유지해야 하며,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밀한 소득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공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할 장학금제도가 불공정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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