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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풀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패스트랙으로 본회의에 곧 부의될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두 가지 입니다.

     

    현재 각 당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법안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으며,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추가 발의)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 의원의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점도 기존 합의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이유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를 외치는 당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학계에서도 찬반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는 주로 찬성 논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공수처 설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반대이유 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으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에 더욱 주력할 우려가 있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더라도 그 장을 선거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임명직으로 하는 경우 여야간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임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수사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으로, 법원의 충분히 활용하도록 함이 헌법체계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기구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라고 합니다.

     

    헌법적 문제점, 실무상 문제점은 물론 이론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 자체 내 개혁이 더 바람직하다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공수처 설치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은 최근에도 찬성 의견이 65%, 반대한다는 의견 2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비추어 볼 때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며, 기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 등 외압이나 내부의 부조리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을 반복하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검찰의 모습들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잘못된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그나마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공수처 설치가 되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언제쯤 이뤄지게 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반대이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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