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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주택 세대의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은 1~3%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주택 거래를 할 시 취득세가 4%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4주택 이상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가 4배로 올라간다고 하니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4주택이상 취득세 인상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령안의 골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는 현 제도 하의 6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천600만원(세율 2%)에서 3천200만원(세율 4%)으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천만원(세율 3%)에서 4천만원(세율 4%)으로 각각 취득세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령안에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며, 또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육아휴직자 계속 고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현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 것인데, 이번 개정령안은 특례로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며 힘을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 개정안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개정안이 될 것 같네요.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4주택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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