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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뜻에 대해 알아보고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요내용은 국내 정치 분야에서의 패스트트랙인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


    1.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2. 해당 상임위 심사 : 최장 180일 → 90일(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 회부) 
    3. 법사위 심사 : 최장 90일(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 
    4. 본회의 상정 : 최장 60일 → 생략 가능(국회의장 재량 따라 부의 기간 생략 가능) 
    5. 표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로는 유치원 3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밥값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은 벌써 여러 달째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느라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민식이법 등)은 안전법규나 안전시설 미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울변을 토해도 요지부동의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싸움을 이어나갈 뿐이고, 법을 만드는 전당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은 실시간으로 안방에 중계되기도 하며 민망하고 낯 뜨거운 상황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엇을 가져다 주기에 이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기득권들을 위한 법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다시 태어나 서로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스트트랙 반대이유는?

     

    보수정당들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바로 패스트트랙이 내년 총선과 그다음에 있을 대통령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데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 치명적인 변수라면, 공수처는 그다음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주로 현 정부 고위 공직자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 집권 여당은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사적인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선거제 개정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는데 기존 선거법으로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선거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만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정당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득표 비율에 비례하는 의석수가 타당하다는 일반론에 정치인들은 동의를 하겠지만, 반대로 어느 한쪽에 유리하고 또 어느 한쪽에는 불리해진다면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유는 총선과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공전상태이며 필리버스터 정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에게 12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처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고, 민생법안인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내년 예산안 처리를 10일 안에는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이런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다고 하니 정기국회 마지막에 극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이며, 반대이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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