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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늘부터 시행하게 될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오늘 6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렸으며,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의 경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당첨자 순번이 본 당첨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많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방식에의 청약 복불복 사례가 종종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며, 개정된 규칙은 추첨제를 없애고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 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 강화로 시행사 등의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한 뒤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롤 운영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투기가 목적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없이 주택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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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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