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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늘 국토위를 통과하게 된 타다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1년 넘게 사업해 왔는데 검찰이 불법이라고 간주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기소뿐만 아니라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택시 개편안 법제화에 따라 정부가 배분한 면허에 따라서만 차량을 운행하고, 택시 면허 값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타다 사업 근거가 되는 예외 규정 허용 범위를 더 좁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사실상 타다는 사면초가에 몰린 셈입니다.  


    이번 타다 금지법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온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는데 처벌은 개정안 시행 뒤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등의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낮출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며,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으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타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지난 3월 카풀 시간제한으로 한국에선 카풀 사업이 사실상 금지된 데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업체인 타다가 운행 1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되는 등 한국의 차량 공유 기업들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에다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으며,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실상 정부와 기존 택시업계 반발에 연거푸 무산되며 수난의 역사를 걷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택시단체가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에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면허 없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합법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규제함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 이외에도 풀러스 등 대다수 카풀 업체가 사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운송업계 시장을 흔드는 것도 입장에 따라 힘든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껴가야하는 것이 서비스업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할지 난감한 입장인게 소비자인 것 같네요. 

     

    부디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타다 금지법, 타다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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