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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러가지 제약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셨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숙지를 해두는 것은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19/12/02 - [유용한정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제한

     

    그럼 본격적으로 자신의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단속으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운행제한 차량이 4대문 안에 진입하게 될 경우 단속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등록된 차주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단속 사실을 알려주고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자가 날아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서 기분이 무척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속 대상이 노후경유차라고 하는데 혹시나 내 차도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한 마음이 들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기

     

    먼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유차량 등급 조회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게 되시면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바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차량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노후경유차 단속은 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서울시는 겨울철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서울 4대문 내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정하고 경계지점 45곳에 119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이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며, 등록된 차량 번호를 토대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등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내용들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2019/11/25 - [유용한정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2019/11/26 - [유용한정보] -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2019/11/27 - [유용한정보] - 공공기관 차량2부제란 제외차량

    2019/12/01 - [유용한정보] -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이상 여기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등급 확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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