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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차량2부제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공공차량 2부제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 운행에 들어가고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먼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합니다. 

     

    참고글 - 2019/11/27 - [유용한정보] - 공공기관 차량2부제란 제외차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하며,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참고글]

    2019/11/25 - [유용한정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2019/11/26 - [유용한정보] -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2019/12/01 - [유용한정보] -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시행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감시 인력을 현행 470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상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3세트에서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시행


    발전분야와 농업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되는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세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농촌지역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태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보호 시행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며,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 운영해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간예보 시행


    미세먼지 주간예보도 실시하는데 이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되며,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으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세먼지 차량제한인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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